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역사, 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 쟁점, 향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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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역사, 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 쟁점, 향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 정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역사

Ⅲ.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규모

Ⅳ.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현황

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방송위원회
1. 불공정거래행위 개선: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지도
2. 우수 방송 콘텐츠 지원
3. 공익적 콘텐츠 지원
4. 기금 운용의 효율화
5. 외부제작사의 저작권 확보 의무화(Fin-Syn Rule) 검토
6. 방송발전기금 운영 주체의 분리 필요 검토
7. 방송위원회 발전자금 지원 - PP 활성화 - SO 평가 시스템 연계
8.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국내 프로그램 제작 쿼터제, 방영 쿼터제 적극 도입 필요
9. 프로그램 가격의 하한선 설정

Ⅵ.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쟁점
1. SO로부터의 문제
1) 매출액 규모의 한계
2) SO의 권한 강화
2. 위성방송사로부터의 문제
3. PP간의 경쟁
4. 지상파방송 시장구조로부터의 문제

Ⅶ. 향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정책 방안
1.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PP 등록제 변화
2. 케이블TV 디지털화를 통한 병목 해소책
1) 플랫폼 확대
2) 전송망 고도화
3) 지상파 MPP에 대한 규제
4) MSO사에 대한 규제는 2년 후에 재검토
5) 추가 SO 승인은 5년 후 재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매출액을 기준으로 MSO사들의 시장 파워를 살펴보면, 상위 4대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41.4%에서 39.3%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54.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8대 기업의 시장 집중도는 51.9%에서 56.9%로 증가하였고, 83.5%로 크게 증가하였다. 8대 기업의 시장 집중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 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 승인 결과,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MSO가 중계유선방송을 통합하여 그 규모가 커진데 기인한다.
시장 집중도란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혹은 독점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특정 기업 소유자가 시장을 소유한 정도가 높을수록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4개 기업들이 한 시장의 50%이상 또는 상위 8개 기업들이 70% 이상을 치지하는 경우 시장 집중도가 높고 시장 경제를 저해하게 되는 독점이나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우리 나라 종합유선방송 시장은 중계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 승인이 되면서, 독과점 구조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SO에 대한 규제 완화와,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이 이루어진지 불과 3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MSO의 시장 효과는 MSO의 수와 시장 집중도외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MSO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MSO사들이 영세 PP와의 계약에서 과도한 시장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나, 케이블TV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MSO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프로그램 사용 계약과 관련해서 PP와 SO간의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수많은 영세 PP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MSO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 등 순기능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MSO에 대한 규제는 시기 상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년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보 기간동안 방송위원회는 거대 MSO사들이 시장 파워를 이용하여 PP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PP에 대하여 불합리한 마케팅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5) 추가 SO 승인은 5년 후 재검토
케이블TV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 SO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점으로 변환한 후, 복수 SO간 과당 경쟁이 발생하여, 가격 덤핑 전략 등으로 인한 피해가 PP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 SO간 경쟁, SO와 위성방송간의 경쟁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매체 간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정 경쟁의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고, 시장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 이후로 추가 SO 승인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최근 무궁화위성의 통신용 중계기를 이용해 특정가입자에게 교육전문 동영상 프로그램을 전송서비스하는 유료위성서비스가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9월 2일 개국한 에듀TV는 무궁화위성 2호의 통신용중계기를 임차해 가입자에게 총 5개 채널의 입시교육 전문방송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에듀TV는 독자적인 입시교육 전문 위성서비스 상용화와 관련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의 전문 교육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위성서비스는 전용회선과 같은 통신서비스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방송법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유료방송서비스라는 분석도 가능해 이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주목되는 것이다
에듀TV 스스로는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통신망을 이용한 위성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듀TV는 통신망을 이용해 가입자와 일대일 계약을 맺는 것은 통신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나 위성방송사업자는 셋톱박스를 임대해 시청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명확히 위성방송 사업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과연 이 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인가 통신사업자인가?
뿐만 아니라, 위성DAB서비스를 둘러싸고 역시 방송사업자로 보느냐 통신서비스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6월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초안에서 위성DAB사업을 통신서비스로 분류하자 방송위원회가 위성DAB사업은 방송서비스이며 정보통신부의 주장을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미디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모두 광대역 양방향 서비스, 다양한 비디오, 전화 및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존에 서로 다른 콘텐트를 생산하던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산업이 상호작용적인 콘텐트를 기반으로 단일 산업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에 이르는 경로는 동일하지 않다. 그 사회의 가치나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산업의 측면에서 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 상이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합병이든 전략적 제휴든 이미 방송과 통신 분야의 융합은 본격화되었으며 이것이 미디어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법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분류제도의 문제, 방송과 통신의 상이한 소유 규제, 영업 규제 등이 가져오는 모호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문헌
◈ 곽규태, 한국 유료방송시장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생존에 관한 분석, 연세대학교, 2011
◈ 김민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장진입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2008
◈ 류찬열, 종합유선방송국(SO)의 프로그램공급자(PP) 선택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2
◈ 이상식, 방송법제 변화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미칠 영향,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2010
◈ 여현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황상재 외 1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이후 케이블 방송의 다양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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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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