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고용실태
Ⅲ.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Ⅳ.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1) 사회적 인프라 구축
(2) 고용지원제도 강화
(3) 장애인의 계층별 전략 제시
참고자료
Ⅱ. 장애인의 고용실태
Ⅲ.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Ⅳ.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1) 사회적 인프라 구축
(2) 고용지원제도 강화
(3) 장애인의 계층별 전략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한 대안적 전략수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용지원제도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고용,지원고용 , 인턴제도, 근로지원서비스 둥을 통해 직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 함을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이후 고용으로의 연결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지원고용이란 사회통합적인 고용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배치,후 훈련’ 방식으로 일정기간동안 ‘직업적응’ 능력의 함양이나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들,그리고 약물복용 관리 및 직장 내 동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정신장애인과 간질장애인들에게 경쟁적인 직업에도 일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직업 재활사가 직무지도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체 및 감각적 기능장애의 경우 단기간의 지원 즉,직업 적응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지원고용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고용제도는 모든 장애유형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경쟁고용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정상화의 이념에서 출발하였고,보호고용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고용 형태인 것은 분명하다.
지원고용제도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간질장애인으로 제한하고,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장애정도별로 현장훈련기간 및 직무지도원의 배치기간도 달리해야 한다. 인턴제도 또한 장애유형 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향후에는 신체 및 감각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동시에 장애인이 인턴기간으로 일하는 동안에 근로지원인 및 근로에 도움이 되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 한 장애유형 즉,시각장애,청각장애,신체장애(척수장애,뇌병변장 애,근육장애 등)의 경우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지원을 받아 직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감각 및 신체적 중증장애인이라고 모두 배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즉,반드시 자기가 할 일에 대해 ‘본질적 직무기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신체적 또는 감각적인 기능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3) 장애인의 계층별 전략 제시
장애인의 인구계층별 일반현황과 직업특성 분석 연구를 통해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과 대안적 전략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고용제도, 근로지원서비스 정착화 방안,인턴비 지원,이동지원,직업훈련시 보조공학기기 지급,(사업체)편의시설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식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된 직업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고,이것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져 진정한 자립생활과 빈곤탈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수급권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국가적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고용연계복지정책’ 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한번 빈곤선 이하로 떨어져 수급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수급권자에서 벗어 날 수 있게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수급권자에게도 일할 수 있게 일정기간 즉,장애인이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될 때까지 수급권을 유지시켜주고 의료비도 면제해주는 ‘고용연계복지’ 를 실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통합된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가령 지적장애나 자폐성향의 발달장애인들은 보통 심리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절실하다. 직업적 능력과 작업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들의 사회부적응행동 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지 역사회의 다양한 조직체나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담보된 사회통합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 장애인 직업재활개론 | 이준우, 김성태 | 서현사
(2) 고용지원제도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고용,지원고용 , 인턴제도, 근로지원서비스 둥을 통해 직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 함을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이후 고용으로의 연결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지원고용이란 사회통합적인 고용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배치,후 훈련’ 방식으로 일정기간동안 ‘직업적응’ 능력의 함양이나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들,그리고 약물복용 관리 및 직장 내 동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정신장애인과 간질장애인들에게 경쟁적인 직업에도 일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직업 재활사가 직무지도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체 및 감각적 기능장애의 경우 단기간의 지원 즉,직업 적응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지원고용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고용제도는 모든 장애유형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경쟁고용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정상화의 이념에서 출발하였고,보호고용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고용 형태인 것은 분명하다.
지원고용제도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간질장애인으로 제한하고,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장애정도별로 현장훈련기간 및 직무지도원의 배치기간도 달리해야 한다. 인턴제도 또한 장애유형 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향후에는 신체 및 감각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동시에 장애인이 인턴기간으로 일하는 동안에 근로지원인 및 근로에 도움이 되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 한 장애유형 즉,시각장애,청각장애,신체장애(척수장애,뇌병변장 애,근육장애 등)의 경우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지원을 받아 직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감각 및 신체적 중증장애인이라고 모두 배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즉,반드시 자기가 할 일에 대해 ‘본질적 직무기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신체적 또는 감각적인 기능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3) 장애인의 계층별 전략 제시
장애인의 인구계층별 일반현황과 직업특성 분석 연구를 통해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과 대안적 전략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고용제도, 근로지원서비스 정착화 방안,인턴비 지원,이동지원,직업훈련시 보조공학기기 지급,(사업체)편의시설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식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된 직업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고,이것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져 진정한 자립생활과 빈곤탈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수급권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국가적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고용연계복지정책’ 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한번 빈곤선 이하로 떨어져 수급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수급권자에서 벗어 날 수 있게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수급권자에게도 일할 수 있게 일정기간 즉,장애인이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될 때까지 수급권을 유지시켜주고 의료비도 면제해주는 ‘고용연계복지’ 를 실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통합된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가령 지적장애나 자폐성향의 발달장애인들은 보통 심리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절실하다. 직업적 능력과 작업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들의 사회부적응행동 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지 역사회의 다양한 조직체나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담보된 사회통합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 장애인 직업재활개론 | 이준우, 김성태 | 서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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