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도입목적


3. 특징


4. 과세표준 및 세율


5. 과세기간


6. 영세율, 면세

본문내용

제신고서」와대손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대손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파산,강제집행: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채권배분명세서
-실종선고: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법원판결문사본,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의인가결정: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법원이인가한회사정리인가안
-부도어음(수표)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사본
위 사례에서 장@@씨의 경우는, 년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2006년제2기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사례3
Q.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강@@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강@@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A.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한 요건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수도를 인정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효과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절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사례의 경우
강@@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례4
Q. 식대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함께 식대를 많이 지출합니다. 이 경우에 접대성이 아닌 복리후생 경비로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이면 확인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지출증빙은 회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A.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만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도 물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식사를 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직원을 위해 쓴 식대는 사업을 하기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음식 값이더라도 가족과 함께 외식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지출이므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출한 식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규 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달분의 식대를 월말에 결제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이면에 자신의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적고 음식업자의 도장(이면확인) 을 받으면 됩니다.
단, 음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간이과세자인가요? 일반과세자인가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5
Q.김@@씨는 신문보급소일을 하고 있다.
신문보급소에서 일하면서 소득을 얻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신문판매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광고 전단지에서 발생하는 이득 두 가지다.
이 경우에 소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
A.개인 거주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목이 소득세이고(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것이 부가가치 세이다.
부가세는 거래단계별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서 발생하고 최종적인 부담자 는 최종소비자 이다. 부가세법 등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부문 등에 있어서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고신문공급도 부가세 면세대상이다.
주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속적인 공급은 주 공급에 따라 귀속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 있어 광고업은 신문공급에 필수적인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광고전단관련 광고업은 부가세 과세업이다.
다시 말해 신문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광고전단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사례 6
Q. B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드라이 아이스 에 담아서 와야 하는 물건이었다.
근데,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 뿐만 아니라, 드 라이 아이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따로 붙여서 나왔다.
이게 맞는건가? 홈쇼핑측의 실수인가?
A. 드라이아이스도 얼음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상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등 1 차가공제조업등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이 된다.
  • 가격1,8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4.12.07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24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