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세법과 개선방향(주세법체계, 주세법변천, 주류세, 주류세과세,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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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주세법과 개선방향(주세법체계, 주세법변천, 주류세, 주류세과세, 법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주세법의 체계
1. 주세법 체계의 변천
2. 주류에 대한 과세의 체계
3. 주세법의 체계

Ⅲ. 주세법령 체계 개선방향

Ⅳ. 결 론

본문내용

요사항들까지 같이 규정하
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법형식적 논리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
이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당장의 법개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주세법제의 정비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외국의 주류행정법제와 우리나라 다른 세법과 같이 따로이 독립하여 규정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나. 주세법과 주류행정
주요 외국 중 일본을 제외한 국가는, ‘주류’를 독립된 행정기관이 다루고 있다. 이는 주
류 등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분야들이 기호품과 유해식품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은, ‘알콜담배총기 및 폭발물 관리국’과 ‘알콜담배과세 및 거래국’이 주류행정을 관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각 주의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청’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세청이 주류관련 조세의 과세감면징수뿐 아니라 주류행정까지
포괄하여 관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주세가 조세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
문에 주세관리주체가 편의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과세 및 징세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으
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청기술연구소’는 양조기술개발, 주조기술지도관리 등의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국세청은 주세행정, 주류행정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을 통해 주류연구까지 담당
하고 있어, 주류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사실상 국세청이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사무에 관한 법적 근거에서는,
첫째, 정부조직법에 그 근거를 둘 수 있는데 동법 제27조 제5항은, “내국세의 과세감
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고
하여 그 주된 업무가 내국세의 과세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3조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여 정부조직법과 유사한
내용을 국세청의 사무로 정하고 있다.
현재 주세법 체계상 내국세 부과와 감면 그리고 징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할 국세
청은 주세에 관한 한 주류행정까지 포함하여 관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사무를 정한 법문
언상의 해석으로 볼 때, 주세법 체계는 법문언의 표현을 열거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시적인 것으로 보느냐와 무관하게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법규정이 포함하지 아니한 특정 분야의 업무를 관장할 때는 그 사무의 속성상 국
세청이 수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주류행정을 관장한
지금까지 주세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주류를
전적으로 과세대상으로만 파악한 결과에 불과하며, 미국 등 주요외국이 알콜성 주류를 독
자적인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주류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으로 파악하여 국민 건강 차원에서 재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Ⅳ. 결 론
주류에 대한 정책 또는 통제방법은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는, 주세행정 및 주류행정이 일본과 유사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
국과 독일의 경우, 알콜 및 담배 등의 유해성 식품에 대한 관리는 국민 보건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류세의 과세, 감면, 징수 등의 주세행정에 대해서만 내국세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서만 파악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한 잠재적 유해식품으로 파악하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세법 체계는 법령보다는 행정규칙인 주세사무처리규정으로써 이
루어지는 사항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첫째, 주정은 그 생산과 분배 및 그 원료에 대한 통제가 상당한 강도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정 통제 역시 일괄하여 국세
청이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형식상 주정 신규제조 및 도매면허 금지규정은 1998년 11
월 철폐되었다고 하나 제조면허는 9개 업체이고 도매 업체는 1개 업체가 독점공급하고 있
는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볼 때 소관관청의 영향력이 심대함을 엿볼 수 있고 경쟁정
책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주정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시장 장악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요망된다.
둘째, 국세청고시 제2007-22호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재 및 처벌규정은 행정규칙의 형태보다는 법
령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중에는 출
고감량지시에 대한 처분으로 세무조사 실시라든가 주류판매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출고량을 50%까지 감량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처분이 확정판결일 전에
도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셋째, 주세법 제40조는 명령권한을 국세청장이 부여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제50
조에 이르기까지 위임받은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 중에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그리고 주류밑
술 또는 술덧의 판매설비의 사용출자에 대한 부분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는 제5호와 제6호에서, ‘기타에 관한 사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이며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은, 상위규정의
구체화와 명확화라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규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주세법은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동법 제20조에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 시행령은 주류업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
고 있는 바 법률에 의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조문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주세사
무처리규정은 제145조부터 제153조에 이르기까지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
고 있어 적정한 행정규칙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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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11
  • 저작시기201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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