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관리][금융][위기관리][위기]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금융위기관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금융위기관리의 사후관리, 금융위기관리의 예금보험공사 성과,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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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위기관리][금융][위기관리][위기]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금융위기관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금융위기관리의 사후관리, 금융위기관리의 예금보험공사 성과,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Ⅲ. 금융위기관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1. 개요
2. 금융권별 지원 내용
 1) 은행권
 2) 제 2금융권

Ⅳ. 금융위기관리의 사후관리
1.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 추진
2.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 파산재단 관리 등 시장규율 강화에 힘씀

Ⅴ. 금융위기관리의 예금보험공사 성과
1.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2. 부실책임규명과 시장규율정착

Ⅵ.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대응 방안
1.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2. 공적자금의 조성
3.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균 76개, 총 22,000개에 이르던 부도업체수가 하루평균 22개, 총 6,700개로 줄어들었고 경제성장률도 10.8%로 증가하는 등 회복을 보였다. 이후 대우그룹해체, 현대의 유동성 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했지만 신용경색현상으로는 번지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해줌으로써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감소시켰으며 동 기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량예금인출과 그에 따른 유동성 위기의 확산이 없었던 것은 상당 부분 예금보호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이후 종금 18개, 증권 4개, 금고 59개, 신협 180개 기관에 대하여 예금을 대지급 해줌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공적자금의 관리주체는 아마도 재경부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그 성격상 대규모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구들이다. 한국성업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었으나 이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예금자보호 기능 등이 결여되어 있어 예금보호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투입과 관련해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공적자금투입 결정권한이 예금보험공사에 귀속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투입시기, 투입대상, 투입목적 등이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주요목표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부실기관의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호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최소비용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적자금의 투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산발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전적으로 부실규모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자금의 비효율적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보험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연계된 성과평가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공적자금의 회수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밖에 금융위기로 조직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전문인력확보 및 노하우의 축적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다.
2. 부실책임규명과 시장규율정착
예금보험공사가 기존의 여타 금융정책당국과 그 기능상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규명이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자는 고위험 투자안에 무분별하게 자산을 운영하였고,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된 바 있다. 감독기능의 소홀로 금융기관의 잠재된 부실이 누적되어 왔으며 금융위기는 이와 같이 누적된 부실들을 현실화시켰을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기관과 같은 기관은 그 성격상 부실의 규모보다는 금융기관퇴출시에 보다 많은 책임과 비난에 직면하게 되므로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연히 금융기관의 부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예금보험공사는 건전한 기금유지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서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경영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노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인센티브를 가진 기구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금융기관들을 퇴출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실의 연결고리를 끊고 도덕적 해이문제를 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후적으로도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 및 임직원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추궁을 하여왔다. 또한 공적자금의 지원시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완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예금보험제도는 직접적으로는 금융기관 경영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본배분기능을 효율화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특히 부실책임에 대한 응징으로 금융기관 경영진의 무책임한 여신관행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여신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개선과 함께 강력한 보완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Ⅵ.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대응 방안
1.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ㅇ 각 금융권별로 분화되어 있던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하고 분산된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
ㅇ 급증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인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고 3년간의 한시적인 예금원리금 전액보호조치를 취하였으며,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
2. 공적자금의 조성
ㅇ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
3.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ㅇ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계약이전이나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자 등의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
참고문헌
강민 외 1명(2000), 한국에서 금융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
김규영(2002),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김종두(2010), 금융위기와 중소기업의 산업별 재무요인의 변화, 한국산업경영학회
신경식(2006), 지능형 기업정보 시스템의 활용: 금융기관 위험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선우석호(2010), 금융위기와 새로운 시장질서, 한국금융학회
최배근(2009), 금융위기와 방법론적 개체론,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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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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