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관할의 의의, 법정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경합,관할의 결정기준,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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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관할의 의의, 법정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경합,관할의 결정기준,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사건의 이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결정기준
(3) 관할의 종류

2. 법정관할
(1) 고유관할
(2) 관련사건의 관할

3. 재정관할
(1) 재정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지정
(3) 관할의 이전

4. 관할의 경합
(1) 관할경합의 의의
(2) 관할경합의 해결
(3) 관할경합의 효과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2) 예외

6. 사건의 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2) 군사법원 이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다(제15조).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이나,검사의 관할이전신청은 의무적이며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관할의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제16조).
4. 관할의 경합
(1) 관할경합의 의의
관할의 경합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이는 관할이 여러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법원의 관할권에 우열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법원의 관할권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검사는 어느 법원에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또 검사가 어느 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심판하거나 이중판결을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순된 판결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은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 관할경합의 해결
1) 사물관할의 경합 시 합의부우선의 원칙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g원 합의부가 심판한다(제12조). 이는 수개의 소송계속이 모두 1심에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그51나 동일사건이 항소법원과 1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항소법원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토지관할의 경합 시 선착수의 원칙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법원이 심판한다(제13조 본문). 이를 선착수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단서).
(3) 관할경합의 효과
관할경합이 있는 경우에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제326조 제1호). 이에 반하여 동일사건을 수개의 법원에서 판결하여 모두 확정된 때에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통설).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며(제1조),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319조 본문). 이러한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3호) 내지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가 된다.
관할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시기는 토지관할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뒤에 관할권이 생기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야 함에 반하여, 사물관할은 심급의 이익이 있으므로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과정에 존재해야한다.
(2) 예외
1) 토지관할의 위반
토지관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제320조 제1항). 왜냐하면 토지관할이 다르더라도 동등한 법원에서 심판한다면 실질적으로 사물관할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로 인하여 관할권의 결여는 치유되어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2)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3조).
6. 사건의 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1) 현재지 관할법원에 대한 이송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강화한「형사소송법」이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것이며,이송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대판 1978.10.10. 78도2225).
2) 공소장변경과 합의부 이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 소송경제를 위하여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신설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의 이송은 법원의 의무에 속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제8조 제2항이 항소심(본원합의부와 고등법원)에도 적용되어 이송해야 하는지,또 이송하려면 관할권 있는 법원은 어디인지 문제된다. 통설 판례는 제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지방법원 항소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다.
(2)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제16조의2 본문).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조 단서). 따라서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의 사건이송은 법원의 재판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위의 관할과 관련된 사건이송과 구별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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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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