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기본적 규제심사기법
1. 당위성
2. 비용-효과성
3. 비용-편익
II. 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1. 경제 분석기법의 개발
2. 대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의 개발
3. 비용-편익 분석의 유형
1) 무위험성 분석
2) 위험성 비교분석
3) 위험-편익 분석
4) 규제예산
5) 공식적 비용-편익 분석
4. 규제영향력 분석
1) 규제영향력 평가의 필요성
2) 규제영향력 분석을 위한 법적 요건의 개발
1. 당위성
2. 비용-효과성
3. 비용-편익
II. 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1. 경제 분석기법의 개발
2. 대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의 개발
3. 비용-편익 분석의 유형
1) 무위험성 분석
2) 위험성 비교분석
3) 위험-편익 분석
4) 규제예산
5) 공식적 비용-편익 분석
4. 규제영향력 분석
1) 규제영향력 평가의 필요성
2) 규제영향력 분석을 위한 법적 요건의 개발
본문내용
이 편익에 대
한 것보다 시종일관 더 정확하고, 대안에 관한 분석은 너무 미비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중요
성'에 대한 결정은 체계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예측된 총비용에 관한 인과
(因果)적 평가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영향력평가서 제도는 또한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관련 기관 중에 약 3분의 1만이 2년이란 기간 등안 이러한 평가서를
실제로 작성했을 뿐이고, 어떤 기관은 이에 대한 의무규정을 무시했으며, 독립적 규
제위원회는 대통령 이 명령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했다.
관리예산처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를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았고, 이
결과로 독립적 규제위원회 중 많은 것이 대통령령의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관
리예산처나 임금 가격안정위원회 중 어떤 기구도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규제기관도 그 책임을 만족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 결과는 인플레이션 영향력 평가서 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제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규제기관이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해야 한다면 규제결정이 초래
하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이론적 근거에
서 이러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규제영향력 분석을 위한 법적 요건의 개발
제안 된 조치의 비용, 편익 및 대안을 평가하는 경제영향력 분석은 규제를 결정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밀한 평가는 정교한 계획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은 정부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정부개입이 필요한 인지된 조건이 현재 존재하는지, 그것들이 미래에 어떻
게 변화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의회, 대통령 및 국민
으로 하여금 규제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규제방법이나 대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
고, 국민들로 하여금 규제비용으로 얼마만큼의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규제결정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경제적 규제 분야에서는 규제의 성과를 화패가치로 표현하기가 용이하
므로 규제영향력 분석을 활용하기 쉽지만 보건, 안전 및 환경규제의 경우에는 그 성
과가 화폐가치로 측정되기 어려우므로 영향력 분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사회적 규제는 시간이 지나야 그 성과가 나타나므로 그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생명, 건강 및 고통의 위험 가능성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데 문
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위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보건, 안전 및 환경 규제 분야에서 규제영향력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데에
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규제를 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는 전적으로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성 분석의 결과에 의존할 수 없다. 더욱이 심각한 위험 가
능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결정해서
는 아니 될 것이다.
보건,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규제 분야에서 영향력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
가 있지만 규제로 초래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
실이다. 규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렴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보건과 안전과 같은 민감한 규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분석이
사회의 제한된 가용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을 강구할 수 있게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규제결정은 비용만을 고려해서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되지만, 규제영향력 분석은 추구된 목표를 가능한
한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제영향력 분석의 장점을 고려하면 정부산하의 모든 행정부서와 규제기관
이 규칙 제정을 하려고 할 때 규제의 영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요건을 법규에 명시
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 규정을 입법에 반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 편익 및 대안을 고려해야 하지만 규제영향력 분석의 결과가 규제행위
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편익을 계량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인간복지의
가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
용도 마찬가지지만 영향력 분석의 일부분으로서 편익을 화폐가치가 아닌 다른 방법
으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규제행위는 계획된 비용이 계량화된 편익
을 초과할 수도 있다.
둘째, 편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은 편익을 과대평가
하고, 규제대상산업들은 비용을 부풀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행위가 취해지기 전에 다양한 비용 추정서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너무 복잡하고 세밀한 영향력 평가과정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추가비용, 지연,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에 드는 비용을 감소하기보
다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영향력 평가가 옳았는지 법적 판결이 요
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까지 규제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환경규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끝으로, 규제영향력 분석은 상당한 전문성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
한 분석은 제안 된 규제행위를 수행하는 행정부서 또는 규제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적합성과 객관성은 국회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정기
적인 감사와 감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것보다 시종일관 더 정확하고, 대안에 관한 분석은 너무 미비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중요
성'에 대한 결정은 체계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예측된 총비용에 관한 인과
(因果)적 평가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영향력평가서 제도는 또한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관련 기관 중에 약 3분의 1만이 2년이란 기간 등안 이러한 평가서를
실제로 작성했을 뿐이고, 어떤 기관은 이에 대한 의무규정을 무시했으며, 독립적 규
제위원회는 대통령 이 명령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했다.
관리예산처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를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았고, 이
결과로 독립적 규제위원회 중 많은 것이 대통령령의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관
리예산처나 임금 가격안정위원회 중 어떤 기구도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규제기관도 그 책임을 만족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 결과는 인플레이션 영향력 평가서 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제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규제기관이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해야 한다면 규제결정이 초래
하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이론적 근거에
서 이러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규제영향력 분석을 위한 법적 요건의 개발
제안 된 조치의 비용, 편익 및 대안을 평가하는 경제영향력 분석은 규제를 결정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밀한 평가는 정교한 계획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은 정부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정부개입이 필요한 인지된 조건이 현재 존재하는지, 그것들이 미래에 어떻
게 변화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의회, 대통령 및 국민
으로 하여금 규제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규제방법이나 대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
고, 국민들로 하여금 규제비용으로 얼마만큼의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규제결정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경제적 규제 분야에서는 규제의 성과를 화패가치로 표현하기가 용이하
므로 규제영향력 분석을 활용하기 쉽지만 보건, 안전 및 환경규제의 경우에는 그 성
과가 화폐가치로 측정되기 어려우므로 영향력 분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사회적 규제는 시간이 지나야 그 성과가 나타나므로 그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생명, 건강 및 고통의 위험 가능성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데 문
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위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보건, 안전 및 환경 규제 분야에서 규제영향력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데에
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규제를 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는 전적으로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성 분석의 결과에 의존할 수 없다. 더욱이 심각한 위험 가
능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결정해서
는 아니 될 것이다.
보건,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규제 분야에서 영향력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
가 있지만 규제로 초래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
실이다. 규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렴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보건과 안전과 같은 민감한 규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분석이
사회의 제한된 가용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을 강구할 수 있게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규제결정은 비용만을 고려해서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되지만, 규제영향력 분석은 추구된 목표를 가능한
한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제영향력 분석의 장점을 고려하면 정부산하의 모든 행정부서와 규제기관
이 규칙 제정을 하려고 할 때 규제의 영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요건을 법규에 명시
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 규정을 입법에 반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 편익 및 대안을 고려해야 하지만 규제영향력 분석의 결과가 규제행위
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편익을 계량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인간복지의
가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
용도 마찬가지지만 영향력 분석의 일부분으로서 편익을 화폐가치가 아닌 다른 방법
으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규제행위는 계획된 비용이 계량화된 편익
을 초과할 수도 있다.
둘째, 편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은 편익을 과대평가
하고, 규제대상산업들은 비용을 부풀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행위가 취해지기 전에 다양한 비용 추정서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너무 복잡하고 세밀한 영향력 평가과정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추가비용, 지연,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에 드는 비용을 감소하기보
다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영향력 평가가 옳았는지 법적 판결이 요
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까지 규제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환경규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끝으로, 규제영향력 분석은 상당한 전문성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
한 분석은 제안 된 규제행위를 수행하는 행정부서 또는 규제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적합성과 객관성은 국회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정기
적인 감사와 감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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