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의 종류와 관세의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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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력관세의 종류와 관세의 양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제2절 탄력관세의 종류

제3절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제 2절 탄력관세의 종류(관세법 제51조~77조)

11. 일반특혜관세

1) 일반특혜관세의 의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일반특혜관세의 부과

-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법규의 적용 등

-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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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8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98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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