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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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해상보험
1.해상보험의 의의
2.해상보험의 종류
3.해상보험의 기본용어

II. 해상보험계약
1.해상보험계약의 기본원칙
2.해상보험계약 당사자
3.해상보험계약의 체결
4.해상보험 부보시 주의점

III.해상위험과 해상손해
1.해상위험
2.해상손해
3.해상위험 사례

IV.느낀점

본문내용

입은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준다.
① 선박충돌에 의한 배상책임 관계
a. 충돌선박 상호간의 배상관계
·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의 경우
· 일방과실의 경우
· 쌍방과실의 경우
b. 충돌선박과 제 3자와의 배상관계
· 일방과실의 경우
· 쌍방과실의 경우
② 충돌배상책임손해에 관한 규정
ICC 제 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 8 조 3/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은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위부와 대위
가. 위부
위부(abandonment)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의미한다.
① 위부의 요건
위부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위부를 위해 보험자가 보험금을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부는 무조건적이며, 불가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② 위부의 효과
a. 직접적 효과(이전효과)
보험자는 위부를 통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잔존이익뿐 아니라 제 3자에 대한 청구권도 포함된다.
b. 간접적 효과(피보험자의 보험금액 전액 청구권)
위부를 통해 추정전손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취득범위
위부가 성립되면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배상금 전체를 보험자가 취득한다.
나. 대위
대위(subrogation)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이나 제 3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승계받는 것을 의미한다.
① 대위의 요건
a. 잔존물대위의 요건
전손이 발생(분손의 경우 현실손해산정이 가능하므로 대위를 인정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전손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자의 책임(보험금지급)이 면제된 후에 대위가 가능하다.
b. 청구권대위의 요건
제 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며, 보험자의 책임(보험금지급)이 면제된 후에 대위가 가능하다.
② 대위의 효과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한 후, 제 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를 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잔존물에 대한 권리이전, 제 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이전된다.
③ 취득범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금이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해상 위험 사례
1. CFR조건 수출 건 해상사고 처리 관련
CFR 조건으로 물품 수출하였으나 선박 화재 발생으로 물품이 손상을 입었으며, 최종 도착지 포트까지 아직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수입업체 쪽에서는 해당 오더에 대한 물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더를 캔슬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CFR 조건이므로 사고발생과는 상관없이, 저희는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 수입업체 측에서는 보험사와 해결해서 보상을 받고, 저희 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 아직 전손/분손 여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혹시 전손/분손에 따라 저희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전손/분손 상관없이 저희 쪽에서는 전체 계약 금액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 답변
· 1번 질문
CFR조건의 경우, 물건의 멸실 내지 손상으로 인한 위험은 본선 적재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래서 귀사에게는 물품대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번 질문
CFR조건의 경우, 매도인에게 운송에 따른 운임과 비용의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부보에 대한 결정권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만일 부보하였다면 전/분손의 여부에 따라 청구금액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 기타
목적항구에 대한 도착지연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결론
상대방 업체의 발주 취소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볼 것입니다.
2. 신용장 개설 후 운송 중 해상 사고 발생 시 대책
러시아 수출사를 수혜자로하여 인천 CFR 조건으로 수입 신용장을 개설 했습니다. 수출사가 운송사와 용선 계약(GENCON 94, 계약서의 기본 서식)을 하고 운송 도중 선박이 폭풍으로 침몰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물 배상 청구의 방법 및 신용장에 의한 결재 거절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CFR 조건의 경우에는 본선의 선적이후에는 Buyer에게 위험부담의무가 있으므로 운송중 사고에 대한 책임도 바이어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장에서 Charter party B/L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인 개설의뢰인이 용선계계약부 비엘을 허용한 경우라면 운송 중 사고를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없으며 개설의뢰인이 자신을 위해 부보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용선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화인이 선사 등에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IV. 느낀점
해상보험이라는 주제로 정했을 때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해상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기만 하는 익숙한 개념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상 보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보험 및 보험계약의 원칙, (피)보험자의 의무가 있고 해상위험과 손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해상보험은 보험계약의 원칙 중 소급보상의 원칙으로 인해 보험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손해를 지급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인코텀즈 2010의 조건들로 인해 해상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각 항목에 적용해 보며 생각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인 해상운송에서 여러 종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 어떤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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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20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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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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