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축산업의 가축별 기준마리수는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는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축산법 제2조에는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축산법 제2조제1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라 함은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부장관이 2004. 2. 24. 고시한 농림부고시 제2004-5호에는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은 가. 짐승(2종) : 오소리, 뉴트리아 나. 가금(2종) : 타조, 꿩 다.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라. 기타(1종) : 지렁이”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닭이나 오리와 유사한 가축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므로 신청인이 사육한 이 민원 조류는 축산업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보상대상인 가축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축산업보상대상인 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만을 축산업보상대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이 2004. 2. 24. 고시한 농림부고시 제2004-5호에는 신청인 사육한 이 민원 조류를「축산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신청인이 사육한 이 민원 조류는 축산업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5. 12. 30. 이전부터 이 민원 건물에서 계속적으로 이 민원 조류를 사육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축산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조류에 대한 축산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한편, 축산법 제2조에는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축산법 제2조제1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라 함은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부장관이 2004. 2. 24. 고시한 농림부고시 제2004-5호에는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은 가. 짐승(2종) : 오소리, 뉴트리아 나. 가금(2종) : 타조, 꿩 다.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라. 기타(1종) : 지렁이”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닭이나 오리와 유사한 가축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므로 신청인이 사육한 이 민원 조류는 축산업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보상대상인 가축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축산업보상대상인 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만을 축산업보상대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이 2004. 2. 24. 고시한 농림부고시 제2004-5호에는 신청인 사육한 이 민원 조류를「축산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신청인이 사육한 이 민원 조류는 축산업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5. 12. 30. 이전부터 이 민원 건물에서 계속적으로 이 민원 조류를 사육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축산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조류에 대한 축산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