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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순간에 너무 쉽게 풀어버린 감이 크다. 물론 남녀 간 의 개인적 사생활이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고는 보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아직은 형법의 무서움으로 잠금 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
그리고 굳이 폐지를 정당화 하려면 지금의 제도 보다는 좀 더 경각심을 키울 다른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보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굳이 폐지를 정당화 하려면 지금의 제도 보다는 좀 더 경각심을 키울 다른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보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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