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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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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の쟁점 / 송미호야, 정상정인 편
2.민사소송법소사전 / 재등수부 편저.
3.소액심판 민사법정의 운용 / [금상원 ... 등저].
4.한국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산업의 변천과 발전방향 / 박철순, 김성훈 [공]저.
5.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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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선택권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원발의 법안(제10조) : "대표당사자가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한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입증책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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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영세서민인 경우가 많고 특히 변론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의 영세성, 경제적 지불무능력등으로 변호사선임을 못하여 사법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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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갈음형) : 파산관재인
2) 직무상의 당사자 : 가사소송에서의 검사
(2)임의적소송담당 : 권리주체의사에 의해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3)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 현대형소송에 있어 소액의 다수피해자가 발생되는 사건(환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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