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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의 납부없이 반입해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창고, 월산.전의지방산업단지, 동부부산터미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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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업체 지정을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관세청에 지정 건의를 함으로써 지정절차의 간소화 가능 - 수요자가 직접 지정건의를 하므로, 설영신고의 지연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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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을 수산물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보세구역 확대지정 및 국제수산물거래소 설립추진,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개최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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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1)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2) 일반기업이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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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합보세구역지정에 관한 영제21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물품의 반출입
a.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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