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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제 1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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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 김또포용, 동 백길수는, 1973. 5. 6. 20:00경 경남 사천군 사남면 초전리 속칭 비석거리에서 같은면 화전리 397소재 김경자가 교회당에 예배보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의 진로를 가로 막은 후 동 김또포용은 동인의 목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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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1항),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6조 1항),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I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IV.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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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가 가능한가도 문제이다. 통설 관례는 부정이다. 피해자의의사에 따라 공범자들 간에 부당하게 차별 처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가 있다 고소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 하려는 것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보는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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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29-2) 따라서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iii>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32-2)
- 고소의 취소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고소의 포기 : 친고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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