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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1 교통세 도입 배경
1-2 교통세와 유가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2. 과세대상
3. 세율
4. 납세의무자
5. 과세시기
6. 과세표준
7. 결론
7-1)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
7-2) 유류세 하락으로 국제유가를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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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때. 다만, 수입 물품의 경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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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납세의무자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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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이다.
☞과세대상
휘발유 및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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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 세 지방세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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