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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무도 도로법 제67조에 규정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1) 국도의 경우
첫째, 국도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된 경우(도로법 제20조 제1항)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된다(동법 제67조 본문).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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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우리 국가배상법 제6조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상 기본적으로 관리자설과 비용부담자설이 제시되고 있다.
관리자설은 당해 사무의 관리책임자가 발생한 손해의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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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8. 12, p.52
이중 93년의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의 판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국가배상법 제1조에 의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국가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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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통설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대륙법체계 국가인 독일·일본에서는 이미 통설·판례로서 정착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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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Ⅶ. 통치행위에 대한 구제
1. 국가배상 인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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