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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 효력 순위
가. 법률과 동위에 두는 국가
미국, 독일(일반조약의 경우), 한국이다.
나. 법률 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
조약을 헌법보다는 하위에 두나 법률보다는 우위에 두는 경우로 일본, 독일 (국제법의 일반법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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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현실을 존중하려는 실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효력순위의 문제를 보더라도 조약의 이행, 국제의무의 준수 그리고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보다 우월한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체제가 요망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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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있어서 자제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스스로 ‘사법적 자체’라고 한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조약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된 경우는 한번뿐이다. 이러한 자제의 구체적 결과는 국제법질서와 국내법질서를 일치시키려는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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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by the law,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treaty shall apply.」
국제법의 국제적 지위
1. 상부 실레지아에서의 독일인 이익사건 : 국내법이 국제규정에 합치되지 않으면 당해국가의 국가책임이 발생
2. 상부 사보이,젝스 자유지대사건 : 국제법이 국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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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북해대륙붕 사건의 판결이 있었던 1969년 2월까지는 관습국제법화하였다고 하고, 일본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국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종류의 사인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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