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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 되며, 여전히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체결권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 보이며, 사안에 따라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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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노조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총회인준조항을 두어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제한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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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수입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 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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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과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근로자 단체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자가 소수 참가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단체로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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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사실상 개시된 경우 양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조사·고지·주의 등을
해야할 신의칙상의 행태의무가 있다.
〈정답〉 강낙원> ⑤ 고시계> ②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勤勞者에 해당하는 자는?(
대법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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