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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부담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단,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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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 했을경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인지 알 수 없을 때
2 사망자 또는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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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해당한다.
■간편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한다.(연간 100만원 한도)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 부과를 받게 된다.
(단,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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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율9%에서 다시 45%를 세액공제하여 적용한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이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대상이 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Ⅹ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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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참고자료
방하남황덕순, 2002, <노동과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김재진,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한국경제 2005. 2.1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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