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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총칙
2. 농지의 소유
3. 농지의 이용
4. 농지의 보전등
5.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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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인 재산을 일본인식으로 개명한 한국인 소유이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복구에 따른 명의변경을 한 귀속재산
3. 공부의 멸실.망실등을 기화로 국유재산을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한 재산
4.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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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환경개선부담금 (160㎡ 이상 점포, 사무실, 공장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전용부담금 (농지, 임야)
- 농지법, 산림법 : 대체조성비 (농지, 임야)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제215조는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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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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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을 통해 타파하고자 한 봉건적 지주란 일본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법적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된 지주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추구하던 지대란 넓게 보면, 법적 토지 소유권과 소작료 그리고 대토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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