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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협약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4호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위반을 한 경우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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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 위반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된 교섭절차를 위반하는 등 단체교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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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이와 같이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단결승인의무, 교섭응낙의무(성실교섭의무) 및 중립유지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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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의의
3. 단체교섭의 구조
4. 단체교섭의 기본원칙
5.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권리 및 의무의 주체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단체교섭의 사실행위자
3) 교섭권 위임 문제
6.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7.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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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노조법 제30조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성실교 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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