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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은 독도-오끼 중간선이 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전 한국해양대학교 김영구 박사는 독도에 대해 50% 내지는 75% 효과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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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3호, 1999.-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그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3권 1호(1996)-신영재, 해양경계획정의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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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하여 1996년 8월이래 지금까지 4차에 걸쳐 EEZ 경계획정을 위한 공식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의 EEZ 경계획정교섭은 계속될 것이다.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에서 독도가 반드시 우리측 EEZ 수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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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해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어업협정에서는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보장조항도 없다.
참고문헌
김영구 /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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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경계획정의 기선으로 삼아 일본과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거나, 또는 울릉도를 기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일 대륙붕협정의 경우처럼 공동 관리수역으로 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먼저 200해리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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