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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라는 개념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일본의 판례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우리 민법 제393조는 독일의 위 相當因果關係說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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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355조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약자도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3자에 대한 불이행이나 제3자의 불수령 등은 요약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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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3자보호규정을 두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ex)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제548조 제1항단서)
③예고등기의 경우도 선의의 제3자보호의 기능을 한다.
(3)공신의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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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337조 2항은 계약금의 반환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해약금의 교부에 의한 일방적 해제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6. 계약금의 반환
계약금이 수수되었으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는, 그 수령자는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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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46a조 제1호에 규정된 "범행상쇄에의 진지한 노력"(ernsthafte Bemuhungen um Wiedergutmachung der Tat)이 그것이다. 이것을 이념적 원상회복(ideelle Wiedergutmachung)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노력만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법효과인 형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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