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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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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유일하게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부분으로서, A의 집의 지붕이 미끄러워서 B가 사고를 당할 뻔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공작물(지붕)의 소유자인 A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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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의사뿐이다. 이 점이 전자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다르다. 그런데 이행보조자인 간호사의 과실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행보조자도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자인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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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의 범위는 반드시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에 한하지 않으며, 상당히 넓은 범위의 것이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그 결과 우리 민법상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권의 효력이 연대채무의 효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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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① 원칙 :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도 불인정.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연대채무와는 달리 채무자 사이에서 부담부분을 당연한 속성으로 하지 않는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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