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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제척기간 내 명시적일부청구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확장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 청구한 수액초과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된다.(명시적일부청구여부불문하고 같은 입장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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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서설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연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구비,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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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제기시,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소송계속의 효과와 달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하게 한 것은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을 지연시킴으로써 소장부본의 송달전에 시효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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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ㄱ)중단의 근거
ㄴ)중단의 대상
ㄷ)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2)법률상의 기간준수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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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 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소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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