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위변제를 통한 1순위 근저당을 소멸시켜야만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2) 낙찰자의 대처방법
위 대위변제에 의한 후순위권리자들의 대항력 취득으로 입찰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된 낙찰자는 아래와 같이 항변하여야 한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4,300원
- 등록일 2011.04.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지식백과 변제자대위
일감법학 제38호,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2017.10/455-478쪽)
lawlec ko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4,800원
- 등록일 2022.07.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2) 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제483조 [일부의 대위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변제자의 대위 통지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이다. 통지는 대위변제에 따라 채권이 대위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통지는 채권자만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자는 통지할 수 없으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1.04.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