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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대판 2001.5.8. 2001다14733), 그리고 '甲과 甲의 딸이 동일한 주택을 별개로 임차하였으나, 이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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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채권은 국세가산금에 우선한다(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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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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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의 의의
Ⅳ.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집행세·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우선
2. 공익비용의 우선
3.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
1) 의의
2) 적용범위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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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08. 8. 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에 의하여 소액보증금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보면,「수도권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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