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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립 - 설정계약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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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물의 권리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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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수단으로 이용. 자금을 매매형식으로 빌려 얻는 비전형담보=“매도담보”
매도담보로 이용시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다.
2. 要件 1421
(1) 목적물= 제한 없다(부동산, 동산, 재산권 등)
(2)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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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 이미 원시적으로 존재하던 어떤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사후에 권리를 추탈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이외의 사유인 경우에도 576조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다.
Ⅴ. 576조 담보책임의 본질과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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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7) 근저당
(8) 재단저당
5. 비전형담보물권
(1) 개 관
(2) 가등기담보권
(3) 양도담보권
(4) 소유권유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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