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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의 고용 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급권자권리보호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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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행하 는 관계를 말함.
⑵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주일 것, 사업의 종류ㆍ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이 정 하는 요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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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산재등록을 하려고 보니,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등록을 포기해야만 했다.
사례2) 95년 6월, 커릴 씨는 손가락 일부가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 측은 산재보험 신청대신 상해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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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826호).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둔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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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3.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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