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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船荷證券)의 개요
■ 선하증권의 개요
Hamburg Rules(UN 해상물품운송조약)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건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중권으로써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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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 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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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운송서류의 빠른 전송을 보장하면서 선하증권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자식 선하증권의 도입배경은 해상화물운송장의 한계성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이란 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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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船荷證券)의 개요
■ 선하증권의 개요
Hamburg Rules(UN 해상물품운송조약)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핚 물건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써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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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완료 후에는 그 증거로서 M/R을 발급받게 된다.
[참고] M/R (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본선에 적재한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화주에게 발급하는 서류이다.
이 M/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이와 상환으로 선하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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