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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전환 수술에 대한 예외 규정의 부재
군법에 의하면 심신장애의 판정을 받더라도 자신이 군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을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변 하사의 경우는 성전환 수술로 인한 ‘음경훼손’, ‘고환결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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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전역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국방부의 비인격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변 하사의 여군 복무를 지지하는 군 인권 센터나 동료, 국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성 전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방적인 전역은 부당하다.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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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하지만 이미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처럼 육군은 강제 전역으로 맞섰고 전역 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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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자로 인식하는 전우가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소수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함이 당연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 문제를 공평하게 다룰 만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는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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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변호사 단체도 반발, 2020.01.23, 한국일보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 역할과 군대
2. 성 불평등과 변희수 하사
3. 성 소수자와 군대
4. 나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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