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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는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류(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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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함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면제자에 해당되었던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도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
예정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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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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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동구(2001), 창업벤처·중소기업 관련 세무조정, 대한세무협회
김동수(1990), 창업법인과 세무 Ⅰ, 한국세무경제사
김동수(1989), 창업법인과 세무 : 개인기업과 법인전환절세대책, 신광종합출판
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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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 10의2, 조특령 § 9조의2)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익금산입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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