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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의 이유가 된다.
2. 과실 참작의 정도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다. 채권자의 과실이 과대하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손익상계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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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利益을 반드시 控除하고 난 다음의 差額에 관하여서만 行使되어야 한다는데 異見이 없다.
三. 結 語
_ 以上에서 過失相計와 損益相計의 兩者를 대략 比較檢討하여 보았다. 兩者는 그 沿革 名稱 作用 趣旨 要件 效果 등의 여러 面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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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손익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액에서 그 원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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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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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와의 구별
(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Ⅳ. 적용범위
1.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4. 고의의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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