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세액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공제
(-)물납세액
연부연납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
차감납부할 세액
3. 세액공제
① 상속인은 상속 받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어서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제
상속세 공제는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로 나뉩니다.
(1) 공과금• 장례비• 채무공제
피상속인의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최고 1,000만원 한도)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03.12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산
주식
\50,000,000
토지B
\250,000,000
※ 위 재산처분액의 사용내역은 확인이 안됨.
3. 장례비는 \12,000,000이 지출되었으며 증빙은 모두 확인이 됨.
4. 배우자는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은 일괄공제를 적용키로 한다.
5. 세율 : 과세표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7.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제
(1)징수유예 세액공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자화와 보호구역안의 토지 그리고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로소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문화재자료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3.07.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제액 : ₩510,000,000
1) 일괄공제 ₩500,000,000
-기초공제 ₩200,000,000, 자녀공제(3인)₩90,000,000, 미성년자공제
(35,000,000)의 합이 5억이 안되므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괄공제를 적 용함
2) 금융재산상속공제
MIN[순금융재산금액×20%, 2억]
MIN[(100,000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2.07.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