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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통고 도달 3월 후 효력 발생)를 인정. Ⅰ. 意 義
Ⅱ.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Ⅲ. 存續期間
Ⅳ. 賃貸借의 效力
Ⅴ. 賃貸借의 終了
Ⅵ. 保證金
Ⅶ. 住宅賃貸借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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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서울지역 4500만원 과밀억제지역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보증금이 있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 갖춰진 경우 1350,1170,,900,75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1.임대차매매 및 부동산 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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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몇 개의 규정이 있을뿐이다.
성질:
②보증금계약
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하여 수수되는데, 그 계약은 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그러나 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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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나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기간만료 1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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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8. 임대차 종료의 효과
임대차가 종료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한하여 발생되고 소급효는 없다(민법 제550조). 다만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과실로 발생 된 손해에 한하여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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