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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Ⅶ.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Ⅷ.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1. 출석신속절차 부분
1) 양형협상절차의 도입 여부
2) 선고형의 상한
3)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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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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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의 정도로 보강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죄체를 증명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죄체가 증명된 것인가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성 담보설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체의 중요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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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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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9도338).
(3)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 요소
고의나 목적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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