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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의 재정부담은 전액 정부에서(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비율은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 그 밖의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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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애인의 소득을 연금을 통하여 보장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매년 연금액수 인상 투쟁에 나서지 않더라도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려면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법에 어떤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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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생색내기용 예산이 통과되고 말았다.
특히 시행 당해 연도의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신규의 경우는 시행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 형편이며, 더구나 당 법의 심사와 지급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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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 2011년 11월, 약 1년 이상이 흘렀다. 현재 장애인연금법은 연금액 인상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대표발의 된 상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A값의 5%에서 6%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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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3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 영향력을 분석해보았다. 기초연금제도나 장애인연금제도의 경우,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연금지급액을 어느정도 개선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에 적합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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