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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중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해도 포괄승계에 해당될 수 있다.
(2)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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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전에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 등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 납부책임의 한도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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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진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제 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사업양수의 개념
☞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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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法令 116①). 본래 청산인 등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경우 청산인 등은 ‘연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를 받은 자 포함)는 상속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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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채무(납세보증인)
(1) 의의
(가)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등 납부를 보증한자
(나) 인적담보, 당사자 의사에 의한 계약
(2) 내용
(가) 납세보증채무 대상 : 모든 조세채무
(나) 한도 : 담보할 국세의 120% 1. 제2차 납세의무
2. 물적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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