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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7 내무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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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침)
종자(묘)를 농가에서 생산판매 가능토록 종자업 등록요건 완화 (종자산업법)
약초 관련 주류의 경우 자치단체 장이 허가(주세법시행령)
[강화되어야 할 법률 및 내용]
특구내 외국산 한약재 판매 금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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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취득가액의 범위) 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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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⑶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제조담배를 반출 하는 것
⑷ 수출할 제조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8. 참고자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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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행규칙상
고급주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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