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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7 내무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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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지방세법 등 법령 수준의 근거법에 있어서는 과세조항과 구분하여 감면조항에 대한 집행지침 등의 마련이 중요한 수단이라하겠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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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논벼 재배 농지에 약초를 재배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농림부 생산조정제 시행 지침)
종자(묘)를 농가에서 생산판매 가능토록 종자업 등록요건 완화 (종자산업법)
약초 관련 주류의 경우 자치단체 장이 허가(주세법시행령)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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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111조)
2) 징수방법과 납기(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사업소세의 징수방법은 자진신고납부방법에 의하되, 다음의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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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79의 3 ②). 이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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