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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를 최단시간 내에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사항』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취소대상 목적물에 대한 조치
가처분신청 → 가처분결정 및 기입등기 → 채무자에 대한 소송제기 → 승소 판결문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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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대법원 2000.06.13 선고 2000다15265 판결【사해행위취소】 [공2000.8.1.(111),1652]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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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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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의 이익도 보장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소권설에서는 취소판결(집행용인의 판결)의 효과를 취소채권자 이외의 총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도 취소채권자와 동일하게 취소채권액에 대해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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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였다. 그런데 甲이 다시 그 토지를 戊에게 양도한 경우, 이 때에도 그 土地 위의 丁의 가압류는 그대로 유효하며, 추후 丁은 丙에 대한 채무명의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90.10.30. 89다카35421 참조).
Ⅴ.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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