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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구 채택하지 않는다. 이에 별도불복하지 못한다.
특허이의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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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I. 의 의
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3. 정정의 허용범위
4. 시 기
5. 절 차
III. 특허정정의 효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불복의 허용 여부
【참고】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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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출원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심사청구인이의신청인이의답변인정정청구인우선심사청구인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인 등 8가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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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특허무효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133의 2조 2항)
Ⅶ. 결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이의신청(법 69조)과 특허무효심판청구(법133조)가 각각 제기된 경우의 처리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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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의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흠결없는 출원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출원 후 특허요건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정을 통하여 그 위반사항의 해소가 요구되며, 특허 후에는 정정 허용범위 내에서 정정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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