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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1) 의의
검사가 甲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으로 되는 자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甲은 실질적 피고인, 위장출석하여 소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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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출석의 요부, 간이공판절차
(2)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 실체면의 발전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행하여 짐 => 실체면은 증거에 관한 법적 규제를 통하여 절차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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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출석의 요부(제277조),간이공판절차의 요건(제286조의2) 등은 실체 면이 절차 면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경우이다.
(2) 절차 면이 실체 면에 미치는 영향
전문법칙(제310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2),자백보강법칙(제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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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의 소재불명의 경우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송경제만을 이유로 불출석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받았다.
(3) 항소심에서의 특칙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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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경우 訴訟節次에 미치는 영향
(1) 輕微事件, 피고인이 所在不明인 경우, 拘束被告人이 出廷을 拒否한 경우
被告人은 증거동의가 의제되고 어떠한 변론도 할수 없기 때문에 공판심리에 불리하다. 원고로서는 상대방 불출석 상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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