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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교부를 상법상의 특별한 점유이전원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민법190조)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이 학설에서는 상법 제133조의 규정은 민법 제190조와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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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의의
Ⅱ.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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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기증권이다.
-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상법 128조 1항) 화물상환증의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 증권이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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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33조를 공문화시킬 뿐 아니라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을 크게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못한다 한편 절대설에 의하면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이 크게 조장되는 듯 하지만 공권이 발생하거나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선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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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인정된다.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 一. 물권적 효력의 의의
二. 발생요건
三. 물권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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