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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교부 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화물상환증의 교부만으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상법 제133조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민법 제190조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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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기증권이다.
-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상법 128조 1항) 화물상환증의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 증권이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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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점유회수의 소권이 인정되는 한 물권적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3) 견 해
엄정상대설은 상법 제133조를 공문화시킬 뿐 아니라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을 크게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못한다 한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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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인정된다.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 一. 물권적 효력의 의의
二. 발생요건
三. 물권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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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인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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