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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에 의하여 辨濟者代位優先說에 의하면 후순위권리자의 제368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에 대한 기대를 부당히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였다.
(4)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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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기간은 등기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등기하면 그 기간만료시가 결산기로 되며 따라서 그 이후의 채권은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이지만 변경은 이미 성립한 후순위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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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여 채무액이 증감변동하는 확정전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특성상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정도의 유동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확정후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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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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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책임도 지는 것을 감수하고 담보목적물을 취득한 자로서 사실상 주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채무자가 아닌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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