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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의 입증책임 및 인과관계
1)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판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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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 없는 자백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①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고문 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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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으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④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한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④ 자백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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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4) 검토
법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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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한 자백, 別件拘束을 포함한 위법한 신체구속 중의 자백, 변호권을 침해하여 채취한 자백 등은 모두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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