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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귀하의 질문은 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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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있는 경우
2)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6.보증금의 반환청구
1)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2)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
3)보증금반환과 차용물반환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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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전 배당요구, 판례연구 1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4. 박창희(199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 이상호(198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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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87. 2. 24. 86다카1936)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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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1)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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