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론 준비문 양식과 작성 방법
2. 논거카드 목록
3. 입론서
4. 예상 반론 및 답변서
5. 상대팀 입론서
2. 논거카드 목록
3. 입론서
4. 예상 반론 및 답변서
5. 상대팀 입론서
본문내용
호와 선도를 하겠다는 소년법상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자 료: 김정필. “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한겨레. 2020.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
상대팀 예상 논거 3: 형사처분 연령 높아지는 추세이다.
설명과 증거:
UN아동인권위원회가 201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독일·일본처럼 형사처분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국가가 총 40개국으로 조사대상(170개국) 중 가장 많았다. 그보다 낮은 나라는 103개국, 15세 이상인 국가는 27개국이다. UN아동인권위원회는 형사처분 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4~2010년 사이 연령을 낮춘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한 반면, 연령을 높인 국가는 11개국에 달했다.
우리의 반박 논거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분석하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연령의 하향 또는 상향은 각국의 법륜문화에 맡기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자 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상대팀 예상 논거 4: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가 더 중요하다.
설명과 증거:
소년은 심신의 미성숙한 상태에서 외부의 변화와 자극에 민감한 감수성을 갖는 연령기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모방하여 범죄화 내지 비행화에 이르기 쉽고, 그 동기도 또한 단순하여 충동적, 일시적이므로 이를 교정, 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성인보다 높다. 또한, 소년에 대한 엄벌화는 장래의 재비행 또는 재범의 가능성을 늘이며, 결국 범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의 반박 논거 4:
범죄의 악성을 개선, 교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기껏 나쁜 일을 해봤자 실제로 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하면서 범죄의 경각심도 없게 되니까 계속 범죄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촉법소년은 처벌되지 않는 한계를 이용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해 재범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성인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통해 자신의 범죄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인식하게 하여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료: 연합뉴스 방송. “소년법 개정 논란…처벌 강화 vs 교화 우선”. 2020.07.14.
https://www.yna.co.kr/view/MYH20180714001300038
상대팀 예상 논거 5:어린 나이일 경우 무지나 호기심에 의해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설명과 증거: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 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를 수 있는 나이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고의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촉법 소년의 잘못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와 가정, 국가에 책임이 있기도 하다. 올바른 교육만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
우리의 반박 논거 5:
제2호와 제3호의 처분에 의하여 내려지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의 경우, 한정된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봉사시간이 최대 200시간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강명령도 일방적인 강의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또한 현재 보호관찰관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호관찰관 1명이 130명 이상의 소년범들을 담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소년원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주로 직업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원의 위탁 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에 그치고 있기에 직업교육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료: 김선재.“나이가 벼슬인가?…‘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란”.M이코노미뉴스.2017.10.07.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512
상대팀 예상 논거 6: 낙인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설명과 증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하게 되면 촉법소년의 범위는 축소되고 범죄소년의 범위는 확대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하는 낙인효과가 발생한다. 경생의 여지가 보이는 청소년들이나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들의 낙인효과로 인해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적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형벌의 부과는 결국 본 취지인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린 청소년들은 사회부적응자로 남아 평생을 일반인보다 당당하지 못한 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반박 논거 6: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제도가 존재한다-사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 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67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6항)
소년이 범죄를 이유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부과된 과거의 부정적인 낙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입법화된 것이다.
자 료: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의 사회동향2019, 강해룡.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법률신문. 2018.03.13.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1144
자 료: 김정필. “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한겨레. 2020.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
상대팀 예상 논거 3: 형사처분 연령 높아지는 추세이다.
설명과 증거:
UN아동인권위원회가 201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독일·일본처럼 형사처분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국가가 총 40개국으로 조사대상(170개국) 중 가장 많았다. 그보다 낮은 나라는 103개국, 15세 이상인 국가는 27개국이다. UN아동인권위원회는 형사처분 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4~2010년 사이 연령을 낮춘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한 반면, 연령을 높인 국가는 11개국에 달했다.
우리의 반박 논거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분석하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연령의 하향 또는 상향은 각국의 법륜문화에 맡기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자 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상대팀 예상 논거 4: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가 더 중요하다.
설명과 증거:
소년은 심신의 미성숙한 상태에서 외부의 변화와 자극에 민감한 감수성을 갖는 연령기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모방하여 범죄화 내지 비행화에 이르기 쉽고, 그 동기도 또한 단순하여 충동적, 일시적이므로 이를 교정, 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성인보다 높다. 또한, 소년에 대한 엄벌화는 장래의 재비행 또는 재범의 가능성을 늘이며, 결국 범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의 반박 논거 4:
범죄의 악성을 개선, 교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기껏 나쁜 일을 해봤자 실제로 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하면서 범죄의 경각심도 없게 되니까 계속 범죄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촉법소년은 처벌되지 않는 한계를 이용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해 재범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성인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통해 자신의 범죄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인식하게 하여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료: 연합뉴스 방송. “소년법 개정 논란…처벌 강화 vs 교화 우선”. 2020.07.14.
https://www.yna.co.kr/view/MYH20180714001300038
상대팀 예상 논거 5:어린 나이일 경우 무지나 호기심에 의해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설명과 증거: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 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를 수 있는 나이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고의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촉법 소년의 잘못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와 가정, 국가에 책임이 있기도 하다. 올바른 교육만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
우리의 반박 논거 5:
제2호와 제3호의 처분에 의하여 내려지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의 경우, 한정된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봉사시간이 최대 200시간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강명령도 일방적인 강의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또한 현재 보호관찰관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호관찰관 1명이 130명 이상의 소년범들을 담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소년원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주로 직업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원의 위탁 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에 그치고 있기에 직업교육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료: 김선재.“나이가 벼슬인가?…‘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란”.M이코노미뉴스.2017.10.07.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512
상대팀 예상 논거 6: 낙인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설명과 증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하게 되면 촉법소년의 범위는 축소되고 범죄소년의 범위는 확대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하는 낙인효과가 발생한다. 경생의 여지가 보이는 청소년들이나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들의 낙인효과로 인해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적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형벌의 부과는 결국 본 취지인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린 청소년들은 사회부적응자로 남아 평생을 일반인보다 당당하지 못한 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반박 논거 6: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제도가 존재한다-사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 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67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6항)
소년이 범죄를 이유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부과된 과거의 부정적인 낙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입법화된 것이다.
자 료: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의 사회동향2019, 강해룡.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법률신문. 2018.03.13.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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