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Ⅱ. 본론
1.우리 사회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2.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간통
3. 간통에 대한 태도
4. 간통 실태
5. 현행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
Ⅲ. 결론
간통죄 개정방향
Ⅱ. 본론
1.우리 사회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2.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간통
3. 간통에 대한 태도
4. 간통 실태
5. 현행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
Ⅲ. 결론
간통죄 개정방향
본문내용
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배우자만 처벌하자는 의견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별로는 대재이상의 고학력과 중상층에게서,혼인상태별로는 미혼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간통에 대한 태도별로 보면 배우자만 처벌하자는 비율은 보수적 입장보다 진보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서 더 높았고,어느 한쪽만 특히 배우자만 처벌하자는 비율은 간통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서 더 높았다. 결국 간통죄의 인지가 간통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간통죄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량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아 간통죄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통죄에 대한 태도는 간통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간통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이 간통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간통죄 개정방향
간통죄 존폐의 문제는 TV,신문등 매스컴을 통해 대립되는 입장들이 서로 논쟁을 벌임으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간통죄가 위헌이냐 혹은 합헌이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성도덕의 유지나 여성보호에 유리한가 혹은 불리한가 하는 현실적 문제이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하므로 행복추구권(헌법 10조)에 위배되고 애정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하므로 신체의 자유에 위배되며 간통죄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자만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평등권(헌법 113조)에 위배되며 간통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혼인과 가정생활(헌법 36조 1장)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 존폐논의에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간통을 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것인가 혹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성이나 사랑의 문제는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사적인 감정은 국가로부터 개입되어질 문제는 아니다. 또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간통이 방지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결과까지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 간통죄는 과거에는 여성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법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어도 될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혼후 여성이 당하는 불이익이 커서 이혼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성들이 실제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자기보호요구는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것을 따져보지 않고 단지 여성의 보호나 경제적인 보상등을 따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간통죄는 개인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통죄는 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통이 만연하고 있어 성문란을 방지하고 가족을 유지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성윤리와 이혼뒤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간통한 남자를 고소하는 예는 드문 일이나 여성은 한번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 또 성행위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양심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이유이다.
Ⅲ. 결론
간통죄 개정방향
간통죄 존폐의 문제는 TV,신문등 매스컴을 통해 대립되는 입장들이 서로 논쟁을 벌임으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간통죄가 위헌이냐 혹은 합헌이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성도덕의 유지나 여성보호에 유리한가 혹은 불리한가 하는 현실적 문제이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하므로 행복추구권(헌법 10조)에 위배되고 애정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하므로 신체의 자유에 위배되며 간통죄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자만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평등권(헌법 113조)에 위배되며 간통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혼인과 가정생활(헌법 36조 1장)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 존폐논의에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간통을 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것인가 혹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성이나 사랑의 문제는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사적인 감정은 국가로부터 개입되어질 문제는 아니다. 또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간통이 방지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결과까지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 간통죄는 과거에는 여성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법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어도 될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혼후 여성이 당하는 불이익이 커서 이혼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성들이 실제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자기보호요구는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것을 따져보지 않고 단지 여성의 보호나 경제적인 보상등을 따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간통죄는 개인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통죄는 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통이 만연하고 있어 성문란을 방지하고 가족을 유지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성윤리와 이혼뒤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간통한 남자를 고소하는 예는 드문 일이나 여성은 한번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 또 성행위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양심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이유이다.